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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서울지역대학봉사협의회 창립총회 개최안내 및 정관 게시
대사협 조회수:3551
2008-04-25 18:04:23
가칭 「서울지역 대학봉사협의회」창립총회 개최안내 및 참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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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사회봉사 발전과 서울지역 대학간 정보교환 및 협력을 위해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가칭「서울지역 대학봉사협의회」창립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협의회 발족에 뜻이 있으신 대학의 사회봉사 부서장 및 실무담당자께서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3월 22일 대사협 총회시 본 협의회의 창립총회를 당초 4월 26일(금)에 개최하고자 의견을 모았으나 추진 대학 중 몇몇 대학의 사정에 의해 부득이 일정을 4월 23일(화)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칭 「서울지역 대학봉사협의회」의 정관은 아래 게시하였사오니 이를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02년 4월 23일(화) 4:00
나. 장 소 :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
다. 참가대상 : 대사협 소속 서울지역 회원대학 사회봉사 부서장 및 실무자
라. 회 비 : 20,000원/대학별
마. 연락처 : 동국대학교 참사람봉사단(2260-3049, 최정숙)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봉사센터(3277-2280, 이종원)

가칭 「서울지역 대학봉사협의회」추진위원 일동

추진대학: 그리스도신학대, 건국대, 동국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한국외국어대, 이화여대, 중앙대, 홍익대



(가칭)서울지역대학봉사협의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서울지역대학봉사협의회'는 서울지역 대학들이 사회봉사 교육과 활동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과 협조를 통하여, 대학생들에게 재학 중 사회적, 윤리적 제 문제에 대한 해결과 실천적 경험을 하도록 방안을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사려 깊고 봉사하는 지도자로 육성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명칭) 이 협의회는 '서울지역대학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원대학 중 회장이 속한 대학에 둔다.

제 4 조(사업) 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대학간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정보교환
2. 대학생 사회봉사활동의 육성 발전
3. 대학 교육과정과 사회봉사 연계에 관한 연구 개발
4. 대학의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연수 지원
5. 국내외 사회봉사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제휴
6. 대학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7. 기타 회원대학 상호간에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자격)
①서울지역 소재 대학으로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 가입한 대학의 봉사담당자를 정회원으로 하고 미 가입대학의 봉사담당자는 준회원으로 한다.
②이 협의회의 회원은 이 협의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대학으로 한다.
③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회원은 봉사담당자(부서장과 실무자)여야 한다.

제 6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이 협의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7 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이 협의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이 협의회의 회원으로서 이 협의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장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8 조(결정사항의 준수)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9 조(이의신청과 재정)
①회원이 소속대학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총회나 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원회의 재의에 회부하고, 임원회는 재심의 결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결로서 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③임원회의 소집권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한 임원회소집이 곤란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임원의 종류)
①이 협의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2인 이내
3. 총 무 1인
4. 감 사 2인

제 11 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이 협의회 임원이 취임당시 당해 학교 신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제 1항의 임기에 불구하고 퇴임한다.
③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2 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임원의 임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연장자인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총무는 협의회의 문서와 재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감사는 이 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4 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 15 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6 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연장자인 부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회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기적으로 총회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 회원의 의사를 수합하여 총회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7 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8 조(총회의결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 또는 회원이 속한 대학과 협의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임 원 회

제 19 조(임원회의 기능) 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 20 조(의결정족수)
①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임원회의 의사는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1 조(임원회의 소집)
①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2 조(임원회소집의 특례)
①재적임원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이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임원회의 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임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자인 부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 6 장 자산 및 회계

제 23 조(재정) 협의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업체의 협찬금
3. 운영비지원을 위한 대사협의 출연 및 보조금
4.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5. 독지가의 기부금
6. 기타 수입

제 24 조(회계년도) 이 협의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25 조(사업계획과 예산) 이 협의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 26 조(정관개정) 이 협의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 27 조(해산)
①이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해산당시의 잔여재산은 회원대학에 균등 분담한다.

제 28 조(시행 세칙)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2. 4. 23.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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